법률
고3인 딸 2004년생입니다. 친양자입양 가능한가요?
이혼후 딸이 아빠와 함께 있었는데 아빠가 일할 능력도 없고 정신적으로 문제도 많습니다. 얼마전 특수상해죄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딸을 제가 데려올려고 하는데 미성년자 나이가 내년이면 끝이납니다. 올해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딸이 아빠의 정신적인 가스라이팅과 폭력성에 두려워 친구집에 숨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친양자입양신청이 가능한가요?
부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던데 부는 곧 교도소들어갈것 같아요. 다친 사람이 합의 못해준다고 했고 부도 합의금이 없어서 마냥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만약에 형이 진행된다면 부의 동의없이 친양자입양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