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 보드는 어디서 탈수있나요?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개정되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 도로에서 타도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1. 자전거 도로에서 타도 되나요?
2. 인도에서 타는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경찰에게 단속도 되나요?
3. 헬맷을 안쓴것고 경찰에게 걸리면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자전거처럼 자유인가요?
가끔 빌려서 타는데 마음한켠이 찝찝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도로나 도로 맨 끝으로 운행을 해야 하며 인도 통행시 불법이며 단속 대상입니다.
현재는 안전모 착용은 권고되어있으나 5월 재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이으며 적발시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 도로는 가능하지만 인도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헬맷은 착용을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없고 인도 역시 주행할 수 없고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헬멧착용 역시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 때는 범칙금 2만원, 인도를 주행하면 벌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전동킥보드는 인도통행이 금지되고 있어, 경찰에 단속될 수 있습니다.
3. 헬멧 미착용자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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