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도로나 도로 맨 끝으로 운행을 해야 하며 인도 통행시 불법이며 단속 대상입니다.
현재는 안전모 착용은 권고되어있으나 5월 재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이으며 적발시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