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근때문에 원치않는 연차사용및 주52시간 초과근무시 신고하고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2조2교대 12시간 근무로 주5일근무시 52시간입니다.
1.특근을원하지않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는이유로
특근을 강요하며 특근하기위해 원치았게 연차를 써야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2~3개씩 연차를 쓰는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의경우 특근하라고 이번년도 연차를 땡겨쓰라고하더니 개인사정으로 연차땡겨쓴다고하니 안된다고했습니다..
2.특별연장근로신청하면 연차사용하지않더라도 주6일 가능하다고해서 회사에서 이미3개월연장근로 사용했습니다.
특근으로 연차를쓰다보니 이제 남은연차가
대부분 3개이하로 남았고,이에대해 해결방안을 물어보니
특근으로 근무안올리고 다음에 휴가를 쓰게되면 그주에 특근으로올려 돈을준답니다.
결국은 내년에 돈을준다는건데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연차를안쓰고 특근할수있는 방법을찾고있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아무리생각해봐도 답이없는것같은데
회사에서는 계속 방법을찾아보고있다면서
특근 계획잡으라고 합니다 .
이같은경우 신고가 가능한부분일까요?
혹시 신고하게될경우 어떤증거를 확보하는게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