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자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소진합니다.
다만,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만 연차 소진을 하면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이 1년 미만 근로자이더라도 발생연차에 대해 당해연도에 소진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년 미만자에게 연차수당도 안 지급하겠다고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중인데, 만약 발생연차에 대해 당해연도에 소진을 못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2. 즉,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있으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부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