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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코뿔소62
자녀 생년월일이 040830이고 작년에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는거 같아서 인적공제에서 제외했는데 그러면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 공제도 제가 못 받고 자녀가 연말정산시 공제받아야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요건이 초과하므로 교육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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