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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코뿔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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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작년에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는데 그러면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 공제를 누가 받을수 있나요?

자녀가 작년에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었는데 그러면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 공제를 저도 못받고 자녀도 못 받고 이거는 아무도 공제 신청을 할수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근로소득자로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자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는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못받습니다.

    자녀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못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