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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황로147
대담한황로14722.12.19

연말정산할때 자녀소득이 얼마이상이면 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자녀가 대학교 4학년인데 알바등 일용직(2개월)으로 500에서60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데 대학등록비등 부모가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수입이 일정하지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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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자녀인 경우 20세 이하)을 충족하지 않은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충족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요건 판단시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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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 소득금액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된 것이 아니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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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알바 등으로 얻는 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필요경비율 60%~70%)하므로 공제대상에 제외되며, 일반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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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령이 만20세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세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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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소득요건을 만족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00~600 수입일 경우 소득금액은 최소 100 이상일거라 교육비공제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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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해당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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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세금을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일용직인지, 사업소득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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