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세금을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일용직인지, 사업소득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