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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도롱이23
소탈한도롱이2323.07.29

차사고 나서 폐차하는데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사고가 나서 폐차하게 되었고

차를 다시 사야합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은 다시 가입해야하는건가요?

기존에 있던거는 2월에 만기인데.. 지식인님 알려주세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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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차량의 만기까지 기간만큼 새로운 차량의 보험료를 차량대체로 납부하면 되며 새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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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소유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한 차량의 보험은 해지하고 새로운 차량의 보험은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보험은 2월에 만기라고 하셨으니,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증명서을 가입하신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 보험에다 차량승계도 가능 합니다. 신 차량이 기존보다 효율이 좋으면 환급이 될것이고,

    위험율이 더 올라간다면 추가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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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차량을 폐차 하신다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은 해지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해지를 하신다면 남은 보험료는 일할 계산 되어 환급을 받으실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바로 구입 하신다면, 기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을 구입 하시는 차량으로 승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승계를 하신다면 가입하신 해당 연도의 보험가입 경력과 무사고 이력을 이어서 인정을 받으실수가 있어 차량 구입시에는 무조건 승계를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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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 기간 중 차량이 변경시 차량대체를 하면 됩니다. 사고 이력이 있을 경우 보험료 할인 할증 등급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단, 같은 차종(승용차는 승용차, 승합차는 승합차, 화물차는 화물차끼리만 가능)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콜센터를 통해 업무 진행하거나 보험사 홈페이지의 계약관리-자동차교체(차량대체) 메뉴에서 직접 진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 대체를 하면 기존의 차량은 무보험차량이 되기 때문에 꼭!! 단기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새로 가입하고 기존의 차량은 매각이나 폐차 후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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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를 폐차하게 되면 보험물 대상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폐차 했음을 알리고 보험도 해지해야 합니다.

    보험을 해지 신청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만기 까지 남은 기간 계산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새 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다시 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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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은 다시 가입해야하는건가요?

    :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 신차를 구입을 폐차로 바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을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하여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가액에 따라 일부 보험료 변동은 발생합니다.

    2. 해당 보험을 해지하시고, 신차 구입시 새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며,

    위와 같이 차량을 가까운 시일내에 구입하신다면 기존보험을 승계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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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은 해지하지않으시고 새로운 차를 사셨을때 새차보험으로 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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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에 새로 구매하는 차로 차량대체하여 보험 승계하시면 되세요.

    새로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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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새로산 차량의 보험을 새로들고 기존보험을 해지 및 환급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난 차량의 말소등록 까지는 기존보험을 유지했다가 해지해야 과퇴료가 안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기존보험을 새 차량에 승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보험의 책임보험정도는 유지해야 합니다.

    보험사 담당에 위의 사항을 확인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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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사고로 폐차를 하게 되셨다니 유감입니다.

    기존에 가입하셨던 자동차 보험은 폐차가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시면 새로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과 동일한 보험사와 가입하실 수도 있고, 다른 보험사와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선택은 보험료, 보장 내용,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납부증명서

    • 신분증

    • 운전면허증

    새로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시면 보험 가입증서와 보험 가입 안내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증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보험 가입 안내서는 자동차 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새로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자동차 보험증서를 차량에 보관하시고, 자동차 보험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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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하셨다면 증명서 촬영하거나 스캔뜬 이후

    보험사에 연락해서 나 폐차했다, 자동차보험 해지해달라 하면

    2개월 분량 해지환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

    새차는 새로 보험 가입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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