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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오리176
반가운가오리17619.08.04

직위해제 인사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회사 취업규정에 의거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계워원회 절차없이 직위해제 인사명령이 내려 졌는데 6개월이내 재 보직을 받지 못하면 직권면직이 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업무의 과실이 심대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심한 인사로 보입니다. 이경우 지방노동우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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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을 직위해체 혹은 직권면직(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는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정당한 한 사유가되어야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또한 관련 판례들에 의거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시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니, 상기에서 언급된 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사전 통지를 했는도 중요하며,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인사위원회나 혹은 징계위원회등의 징계절차가 정해진경우는 그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징계해고는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해고 예고와 해고 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함)

    결론적으로 징계위원회등의 징계절차없이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해고)를 할경우는 정당성이 없을것이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정당한절차등을 통하지 않은 직위해제 혹은 최종적으로 직권면직(해고)를 당한다면, 해당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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