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위해제 인사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회사 취업규정에 의거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계워원회 절차없이 직위해제 인사명령이 내려 졌는데 6개월이내 재 보직을 받지 못하면 직권면직이 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업무의 과실이 심대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심한 인사로 보입니다. 이경우 지방노동우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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