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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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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직위해제가 징계처분의 일종인가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후 직장에 다니는 60대 근로자입니다.


공무원은 대기발령과 직위해제가 법률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직위해제는 중징계 처분할 비리사건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하면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규정상 징계의결요구중인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기발령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의결요구후 보직자 직위를 해제하고 직제규정에 의거 연구관으로 인사조치한 사안인데 보직자 직위해제후 징계처분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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