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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세상
일출세상24.04.17

직위해제가 징계처분의 일종인가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후 직장에 다니는 60대 근로자입니다.


공무원은 대기발령과 직위해제가 법률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직위해제는 중징계 처분할 비리사건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하면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규정상 징계의결요구중인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기발령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의결요구후 보직자 직위를 해제하고 직제규정에 의거 연구관으로 인사조치한 사안인데 보직자 직위해제후 징계처분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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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 전 직위해제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절차 없이 직위해제 기간이 필요 이상 길어진다면 부당 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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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에 계속해서 종사하는 것이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장 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큰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키는 잠정적인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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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이란 일정한 사정 하에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해진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비해, 징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가해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는 직위해제, 대기발령도 임금삭감 및 승진보류 등의 불이익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여 징계절차를 따라아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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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직위해제는 징계종류로 잘 두지 않으며

    징계 전 징계조사를 위한 임시조치로만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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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의 고유한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 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 하므로 직위해제의 정당성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보통 대기발령과 직위해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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