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후 직장에 다니는 60대 근로자입니다.
공무원은 대기발령과 직위해제가 법률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직위해제는 중징계 처분할 비리사건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하면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규정상 징계의결요구중인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기발령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의결요구후 보직자 직위를 해제하고 직제규정에 의거 연구관으로 인사조치한 사안인데 보직자 직위해제후 징계처분이 위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