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홍보모델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인플루언서 모델을 1년 전속 계약을해
쇼핑몰 홍보 모델로 하려는데
인플루언서 회사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모델에 대해 활동 조건이나 본인이 진행해야하는 홍보 업무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 계약서가 있고 그 계약서 서명을 저희(쇼핑몰)과 에이전시 회사 관계자랑 모델없이 진행할 경우 갑,을,병은 어떻게 구분 되어야 하나요? 저는 갑: 쇼핑몰(고용주), 을(에이전시회사), 병(모델) 로 알고 있었는데 을이 모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무엇이 맞나요? 바뀌면 계약할때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모델 역할이 커서 모델이 지켜할 의무가 여러가지 들어가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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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갑을병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을이고, 누가 병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효력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임의로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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