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아르바이트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일용근소득으로 지급한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무조건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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