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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삵248
검붉은삵24823.09.18

현재 직장인이고 주말에 알바하려 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에 지인 부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요.

회사측에는 말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 측에서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걸 알아요.

아르바이트측에서 세금을 뗀 후 급여를 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선가 봤는데, 주말에 알바하면 제가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한다고 봤어서요.

아르바이트측에서 세금을 뗀 후 급여를 준다면 제가 할 일은 없나요?

아르바이트측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준다면 제가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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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유형으로 신고되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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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아르바이트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일용근소득으로 지급한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무조건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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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얻은 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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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이 상용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의무가 있는것이고

    일용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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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실상 별도의 세금신고 없이 지급이 된다면 별도로 신고를 안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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