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이며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자인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인 경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변제,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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