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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낙지49
유연한낙지4923.08.11

친동생에게 돈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자는?

친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줄 생각인데, 무이자 괜찮나요?

천만원까지는 이자 안받아도 된다 하던데,

1년에 천만원인가요?..

5천만원 빌려줄 생각이예ㅛ(기간은 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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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5천만원을 빌려주신다면 기간과 관계없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금이 1천만원이 아닌, 차용금액 x 4.6%를 적용한 이자가 1천만원 이하일 때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이며, 해당 금액은 약 2.17억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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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이며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자인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인 경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변제,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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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금전을 빌려줘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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