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동생에게 돈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자는?
친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줄 생각인데, 무이자 괜찮나요?
천만원까지는 이자 안받아도 된다 하던데,
1년에 천만원인가요?..
5천만원 빌려줄 생각이예ㅛ(기간은 아직 미정)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5천만원을 빌려주신다면 기간과 관계없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금이 1천만원이 아닌, 차용금액 x 4.6%를 적용한 이자가 1천만원 이하일 때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이며, 해당 금액은 약 2.17억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이며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자인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인 경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변제,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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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금전을 빌려줘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