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것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금의 대여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자금의 상환기간, 이자율 등 자금대여와 관련한 사항을 차용증에 기재하고 상환기간에 자금을 상환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년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이 1쳔만원 미만이므로 217,391,304원 미만을 대여하는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