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작성, 원금상환, 이자지급 등 준비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은 4.6% 입니다.
다만, 금전 무상대여로 얻는 이자상당이익이 1천만원이 안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1천만원의 4.6% 이자율을 역으로 환산시 약 2.17억원까지 무상대출해도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