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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soul
free soul21.05.26

음식물 구매후 음식물에의하여 다친경우 보상처리 가능한가요?

본인은 일반 대형마트에서 포장된 구이용 호주산 소고기 와규 를 구입하여 집에서 구워먹다가 뼈를 깨끗하게 발라 내어야 하는데, 잘못 발라내어 고기내에 표족한 뼈조각(날카로운 늑대이빨형상)이 있어서 이것을 모르고 씹다가 아래쪽 앞니 잇몸속으로 파고 들어 잇몸이 약간 째지고 이빨과잇몸 사이로 찔린 앞니가 밀리면서 현재는 앞니가 흔들거립니다(아래쪽 제일 중간 앞니) 이럴 경우 협상을 통한 법적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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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작은 뼈 부분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섭취시 조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상책임 면책사항은 아니며 실제로 뼈로 인한 치아 손상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는 배상이 됩니다.

    단,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기의 경우 일정하게 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 과정에 따른 손님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돼지고기 오돌뼈 부분도 마찬가지이며 명백히 뼈가 있는 부분(갈비 등)을 먹다 치아가 손상된 경우는 배상하지 않으나 뼈가 없는 고기 부분을 먹다 손상된 경우 배상이 되나 과실이 산정됩니다.

    고기에서 나온 뼈와 치아 손상에 따른 치료비 등을 첨부하여 마트측에 연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마트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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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 즉 마트 측에 고기 손질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점에서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즉 완전히 뼈를 손질하여 살코기 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사전에 통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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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뼈가 있으면 안되는 것임에도 뼈가 있었다는 등으로 마트의 관리의무위반,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협상을 통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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