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입주지정기간 지나면 계약취소 되나요?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입주지정기간이 지났고....계약취소가 될수있다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ㅜ계약취소가 되면 계약금은 한푼도 못돌려 받는것인지 중도금이나 이자에 관한건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것인지(아니면 계약금에서 해결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ㅜㅠ경제가 이렇다보니 마이너스로 매도하려고 해도 집이 팔리지 않는 답답하고ㅜ절박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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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잔금을 치루지 못한다면 미납잔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계약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연체이자를 내면 어느정도의 기간은
허용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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