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내지 않으면 분양취소와 함께 시공사의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먼저 중도금 이자지원으로 인한 혜택은 전부 자비로 보상하셔야하며
넣은 계약금은 물론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근래 부동산하락으로 인해 계약금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피의 매물이 나오는게
그 이유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