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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박사
뚜박사23.10.30

청약 받고, 잔금 안내면 어떻게 된느지 궁금

부동산 청약을 받았는데요

요새 너무 경기가 안좋다 보니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있습니다.

중도금은 무이자이고, 잔금을 내야된느데

만약에 잔금 안내면 분양취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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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소가 아닌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약관상 위약금등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분양계약서상 해당 위약금이나 의무불이행에 따른 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약유지가 어렵다면 분양사무소에 전매가능여부등을 물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해지시에 중도금 무이자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기에 그동안의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부담하셔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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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내지 않으면 분양취소와 함께 시공사의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먼저 중도금 이자지원으로 인한 혜택은 전부 자비로 보상하셔야하며

    넣은 계약금은 물론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근래 부동산하락으로 인해 계약금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피의 매물이 나오는게

    그 이유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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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잔금 안낸다고 청약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낼때까지 잔금이 지연되는데 따른 지연이자를 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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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대출이 실행된 상태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잔금에 대한지연이자와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연이자가 붙어 신용불량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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