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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바다매89
섹시한바다매8922.12.06

분양권 입주 전 입주 포기할 수 있나요?

계약금 10% 납부, 중도금 대출 실행 중인데

입주 시 잔금 마련이 어려워 입주 포기를 하고 싶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안 할 수 있나요?

입주 못 하고 있으면 중도금 대출 이자에 잔금 연체 이자까지 계속 쌓이고 마지막엔 경매 신청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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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거래든 일반 구축 부동산을 매매거래 했든지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까지 대출로 납입하셧다면, 분양 계약자체는 임차인이 함부러 해지할 수 없고 오히려 계약이행의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파기 해지하셔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되겠습니다.

    중도금 원리금 및 잔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계속 납부독촉을 받을 것이며,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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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금까지 지급되기 시작한 계약의 경우는 계약금 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이 진행된 것이기에 해지를 위해서는 시행사 또는 분양담당회사와 협의하여 상의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연체로 인한 경매는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신청하는 부분이고 본인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보통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되어도 본인의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낙찰받는 경락인만 이에 자유로울뿐, 배당으로 받지 못한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상환의무는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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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포기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까지 상황이 악조건에서 청약이 되실지는 모르셨을텐데 안타깝습니다.


    만일 잔금조차 치루지 못한다면 더 큰 연제 이자가 더 크게 부담이 되실 경우 포기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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