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도금까지 지급되기 시작한 계약의 경우는 계약금 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이 진행된 것이기에 해지를 위해서는 시행사 또는 분양담당회사와 협의하여 상의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연체로 인한 경매는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신청하는 부분이고 본인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보통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되어도 본인의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낙찰받는 경락인만 이에 자유로울뿐, 배당으로 받지 못한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상환의무는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