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거래든 일반 구축 부동산을 매매거래 했든지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까지 대출로 납입하셧다면, 분양 계약자체는 임차인이 함부러 해지할 수 없고 오히려 계약이행의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파기 해지하셔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되겠습니다.
중도금 원리금 및 잔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계속 납부독촉을 받을 것이며,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