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잔금치루기전 계약 포기하면 계약금 못돌려 받나요?
사정상 입주를 못할꺼 같아서..포기하려구요
계약금 전액에다 추가로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되나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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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후 당첨이 되어 임대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그 계약의 포기와 관련한 규정은
입주공고문이나 분양계약서에 따릅니다.
보통은 위약금을 물고서 계약금은 환수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자세한 사항은 당해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으로 계약금은 포기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 위약금이 더 있을지는 별도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주때 임대를 주던가 하는 방향은 어려울지 다각도로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때 되서 포기 하는것은 너무 아깝네요ㅠㅠ
부디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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