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turbuck
turbuck22.11.19

민간임대아파트 잔금치루기전 계약 포기하면 계약금 못돌려 받나요?

사정상 입주를 못할꺼 같아서..포기하려구요

계약금 전액에다 추가로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되나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후 당첨이 되어 임대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그 계약의 포기와 관련한 규정은

    입주공고문이나 분양계약서에 따릅니다.


    보통은 위약금을 물고서 계약금은 환수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자세한 사항은 당해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으로 계약금은 포기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 위약금이 더 있을지는 별도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주때 임대를 주던가 하는 방향은 어려울지 다각도로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때 되서 포기 하는것은 너무 아깝네요ㅠㅠ

    부디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