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인터넷으로 신청중인데 희망손해 금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채무조정을 인터넷으로 신청중인데 희망손해 금율 목록에 향후 적용손해금율(0~5%), 기발생 손해금율(0~5%)
항목에 대한 뜻과 어느정도로 적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0프로로 적고 싶은거 아닌가요? 이 항목의 취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용손해금율과 기발생 손해금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용손해금율은 계약이나 법규에 명시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사례로 지연이자 연 10퍼센트가 적용된다고 하면 여기서 연 1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손해금율이 됩니다.
기발생 손해금율이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적용되는 손해금율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희망손해금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갚기 힘든 채무에 대한 부담 등에서 덜어내지기 위해 내가 어느정도의 손해를 이해할 수 있는지라는 항목입니다. 이는 약 5% 정도의 비율내에서 내가 감당이 가능한 수치라고 보며, 이를 통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재기를 위해 정부의 주선으로 채권자와 본인인 채무자가 서로 한발 물러나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희망손해금율은 채무조정 시 채무자가 원하는 이자율 감면 비율을 의미합니다.
향후 적용손해금율(0~5%)은 채무조정 후 상환 기간 동안 적용될 이자율, 기발생 손해금율(0~5%)은 과거 연체로 발생한 이자 감면 비율을 가리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 의지와 능력을 평가하며, 채권자와 협상 시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취지는 채무자의 현실적 부담 완화와 채권자의 손실 최소화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0%를 희망할 수 있으나, 소득·재산·연체 기간 등을 고려해 2~3%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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