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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인터넷으로 신청중인데 희망손해 금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채무조정을 인터넷으로 신청중인데 희망손해 금율 목록에 향후 적용손해금율(0~5%), 기발생 손해금율(0~5%)

항목에 대한 뜻과 어느정도로 적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0프로로 적고 싶은거 아닌가요? 이 항목의 취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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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용손해금율과 기발생 손해금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용손해금율은 계약이나 법규에 명시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사례로 지연이자 연 10퍼센트가 적용된다고 하면 여기서 연 1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손해금율이 됩니다.

    기발생 손해금율이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적용되는 손해금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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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희망손해금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갚기 힘든 채무에 대한 부담 등에서 덜어내지기 위해 내가 어느정도의 손해를 이해할 수 있는지라는 항목입니다. 이는 약 5% 정도의 비율내에서 내가 감당이 가능한 수치라고 보며, 이를 통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재기를 위해 정부의 주선으로 채권자와 본인인 채무자가 서로 한발 물러나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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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희망손해금율은 채무조정 시 채무자가 원하는 이자율 감면 비율을 의미합니다.

    향후 적용손해금율(0~5%)은 채무조정 후 상환 기간 동안 적용될 이자율, 기발생 손해금율(0~5%)은 과거 연체로 발생한 이자 감면 비율을 가리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 의지와 능력을 평가하며, 채권자와 협상 시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취지는 채무자의 현실적 부담 완화와 채권자의 손실 최소화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0%를 희망할 수 있으나, 소득·재산·연체 기간 등을 고려해 2~3%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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