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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23.10.13

계약기간 만료후 말안하고 출근안했는데?

2022년10월13일 입사하고 2023년1월초 고용주가 변경됬어요 그런데 8월에 고용주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동의할수 없다했는데 그러면 이직하라고 고용주가 하였고 2023년10월12일 계약기간 만료로 출근하지 않았어요.그런데 중간에 고용주가 변경되었고 근로조건등 변경된게 없어 확인증에 싸인하래서 싸인한 상태입니다.퇴직금은 본인이 맘에드는 사람을 구할때까지 있으면 안분해서 준다고 통보한 상태이며 월급날이 월말이라 이번달 말까지 일할줄로 알고 있는거 같고 삭감된월급 받으면 궂이 말까지 있을이유가 없어 10월13일 말안하고 출근안했습니다.이미 쌍방간 재계약의사 없음이 밝혀졌고 5인미만이라 법적으로 고용주는 아무문제없다 소리치며 윽박질러 대화가 안되 아무말도 안했어요.이런경우 고용주가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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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계약기간이 종료했으므로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주가 어떤 법적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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