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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23.09.16

계약기간 12개월 써있으니 10월12일이 만료 맞죠?


작년에 입사해 올해1월에 고용주가 변경되었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확인증에 싸인하라해서 주민번호쓰고 싸인만한 상태로 계속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이번달부터 임금삭감할거라고 통보하였고 저희는 임금삭감에 동의할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동의할수 없으면 이직하라고 얘기하였고 대신 본인이 맘에드는 직원구할때까지 있으면 퇴직금을 안분해서 주겠다 그렇지않으면 새고용주와 일한지 1년이 안됬기때문에 퇴직금은 하나도 안주겠다하고그전고용주랑 일한건 못주겠다 법적으로 5인미만이라 걸리는게 없다 소리지르고 윽박지르는 상태입니다.고용주가 10월까진 일할꺼냐 물어봤는데 정확한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월급날이 말일이라 10월말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계약서상 12개월이 10월12일 입니다.어찌하면 좋을까요?삭감월급 받으면 10월말까지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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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 틀린 말 뿐이네요. 임금삭감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퇴직금은 이전 사업주와 일한 기간까지 합쳐서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이란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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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회사에서 계약기간 이전에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안타깝지만 해고를 하더라도 특별히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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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10.13부터 12개월이면 2023.10.12까지 근무하고 2023.10.13 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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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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