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1. 가정폭력으로 가해자를 고소하면 전과자가 되는지요?
2.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곳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쉼터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