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에 대해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
귀속인 경우 7천만원)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이하인 경우
연간 월세액 1천만원(2023년 귀속의 경우 750만원) 이내의 월세액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임차한 주택의 면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는
방법을 가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