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비장한매257
비장한매257

공공임대주택 월세살고있습니다. 세액공제 안되나요?

제목그대로 공공임대주택 월세로 살고있는데 연말정산해보니 월세세액공제가 안되었습니다.

국세청자료에는 정보가 넘어갔는데, 아예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어니면 일정금액이상부터인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다음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0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 이자, 원리금을

      자굽허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액 세액공재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똔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연간 750만원 한도)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 지급액의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1) 또는 2)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말정산시 혜택을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