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다음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0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 이자, 원리금을
자굽허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액 세액공재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똔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연간 750만원 한도)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 지급액의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1) 또는 2)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말정산시 혜택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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