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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무기간 만1년 이후부터 가능한가요?

전세자금 충당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회사를 이직해서 현회사에 근무한지는 2년 정도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시점이 근무기간이 만 1년 되는 시점부터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시기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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