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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19.07.08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무기간 만1년 이후부터 가능한가요?

전세자금 충당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회사를 이직해서 현회사에 근무한지는 2년 정도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시점이 근무기간이 만 1년 되는 시점부터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시기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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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 하신 전세자금 충당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지만, 2년 밖에 되시지 않았다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여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1년 치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액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재직 중에 1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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