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을 지급하게 되는 데, 2022.04.14.이후 근로자가 퇴직시에
은행, 증권회사 등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개인형 퇴직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하는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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