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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57
단단한이구아나5723.11.27

퇴직금 일시 수령 선택가능한가요?

근무한지 2년정도 됐고

내년 1월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퇴직연급 수령이 아닌 일시금 수령가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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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을 지급하게 되는 데, 2022.04.14.이후 근로자가 퇴직시에

    은행, 증권회사 등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개인형 퇴직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하는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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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받게 되어있고

    여기서 개인의 선택으로 개인퇴직연금계좌 계좌해서 해지하여 일시 인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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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바로 퇴직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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