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무도 안알려줘서...주식회사 변경등기 질문 합니다... (복잡함과 질문많음 주의,,)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법인등기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합니다 ㅠㅠ
우선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의 중임기간이 지났구요
임기만료로 퇴임 후 다시 취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1.필요서류 중 취임승낙서가 필요하다는데 (대표,이사,감사 다)
취임승낙서 작성일은 이 세 직급(대표,이사,감사)의 임기만료일 전 날로 작성하면 되나요?
2.필요서류 중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하다는데 (이것도 대표,이사,감사 다)
이것 또한 작성일은 이 세 직급(대표,이사,감사)의 임기만료일 전 날로 작성하면 되나요?
3.감사 취임 시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하다는데 2번 서류에 공증받음 되나요....
4.감사의 경우 중임기간이 지나 퇴임처리 후 다시 취임등록을 해야한다고 제가 상단에 적어놓았는데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시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결산보고 기재)로 적혀있는데 결산보고의 경우 작년기준인 2023년으로 회계사무소에 연락해서 받으면 되나요....
5.정관의 경우 2012년에 작성되있다보니 지금은 사내이사에 없으신 분이 계시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이분 사임하고 뒷 날에 맞춰서 개정판을 새로 만드는게 맞나요?
(예를들어 7월30일 사임하셨으면 7월 31일자로 개편...)
7.변경등기 신청서 작성은 했는데요~ 임기만료일이 예를들어 6월22일일 경우
등기의 사유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는 칸에 6월22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6월 22일 취임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셀프로 변경등기하려니 너무 복잡하고 생소해서 힘드네요 ㅠㅠㅠ
현재 신청서 작성이랑 필요서류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모르는 부분 요청하려고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하니 다 맡겨야 해주신다고 하는데.. 비용문제때문에 회사에서 안해줄 것 같아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ㅠㅠ
꼭 전체 다 답변 해주실 필요없고 아는부분만이라도 알려주셔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ㅠ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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