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 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표준양식인바, 이러한 기재가 되어 있다면 급여압류당시부터 최저생계비만큼이 제외되며, 기재가 없다면 별도로 압류범위에 대한 변경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