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수출신고를 1건으로 하되 결제구분은 유상 수출로 하고 무상 건에 대해서는 행에 무상을 기재하여 수출하는 방안이 있고, 유상, 무상 수출신고를 각각 1건씩 수출신고 필증을 발행하고, 동시포장 물품으로 수출신고서에 기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 계약상이 물품의 경우 수출거래구분은 93: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결제구분은 GN으로 기재하며, 그 밖에 계약상이라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수입신고필증 ,사유서, 전문, 메일전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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