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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6
무역에서 말하는 반출과 수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무역에서 반출과 수출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요?

2. 국가간의 물품 이동이나 거래에 따라 이 용어들을 구분하는 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6.26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무역에서 반출과 수출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요?

    (1) 반출

    쉽게 말해 반출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등 세관 관할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반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에서 나가는 것을 반출로 정의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출

    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 포함]

    •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포함)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함)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2. 국가간의 물품 이동이나 거래에 따라 이 용어들을 구분하는 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상기 1과는 달리 특정거래의 수출의 종류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1) 위탁판매수출

    - 물품 등을 무상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 수출자가 외국 시장 개척 시 주로 진행

    (2) 위탁가공무역

    - 임가공비 지급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 부자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래 상대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에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해당 가공 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3) 수탁가공무역

    - *가득액 영수 목적으로 원자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 물품 등을 수출하는 수출입.

    *가득액: 수출 가격에서 원자재의 수입 가격을 차감한 금액

    Steve Johnson 님의 사진, 출처: Pexels

    (4) 임대 수출

    - 임대(*사용대차 포함) 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혹은 만료 후에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

    *사용대차: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쓰게 하고, 상대방을 해당 제품으로 이익을 얻은 후 그 물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 계약

    (6) 연계 무역

    -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

    ① 물물교환 (Barter Trade) : 환거래 없이 물품끼리 교환하는 방식

    ② 구상무역 (Compensation Trade): 수출입을 모두 하나의 계약서를 통해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일정 기간 내, 일정 비율 (통상 수출대금의 20%-100%)에 해당하는 대응 수입 의무를 이행하는 거래형태

    ③ 대응구매 (Counter Purchase) : 수출과 수입 각각 별개의 계약서를 통해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수출액의 일벙 비율만큼 대응 수입하는 거래형태

    ④ 제품 환매 (Buy Back): 외국으로 수출된 플랜트, 기술, 산업설비 등으로 생산된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 혹은 수입하는 거래 형태

    (7) 중계무역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

    * 중개무역: 단순히 수출입 알선 수수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으로 실제 수출입 계약은 수출입자 당사자간끼리 진행한다. 따라서 중개무역은 특정 거래형태로 보지 않는다.

    (8) 외국인도수출

    -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되,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 물품을 외국에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역에서 반출과 수출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요?

    -> 무역에서 반출이란 물품을 말그대로 보세구역 등에서 국내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 수출의 경우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며, 수출신고를 진행된 물품이 선적 및 외국으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2. 국가간의 물품 이동이나 거래에 따라 이 용어들을 구분하는 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 간단하게 보세구역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선적을 하는 것은 일종의 반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선적전에 물품에 대하여 외국물품화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수출이라고 보시면 되며, 실제로 물품이 해외로 이동하는 것도 수출로 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세법상의 수출의 개념과 무역거래법상의 수출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외화를 받고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매각하거나,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을 납품하거나,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아 공장건설에 필요한 국산기계를 국내에서 납품 또는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다시 반출하는 것까지도 수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 관세법에서의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한정되며,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수출은 윤활유를 외국선박 또는 외국항공기에 판매하는 것이 포함되나 관세법에서는 이를 수출로 보지 않고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법상의 수출은 대상이 되는 물품은 내국물품이어야 하고, 여기서 내국물품은 한국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취·포획된 수산물을 말하며, 따라서 내국물품이란, 통상의 국산물품과 수입면허를 받은 외국물품을 말하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즉, 반출하는 목적지가 외국이어야 하며, 목적지가 자국 영역 밖일지라도 공해상이라든지 남극과 같이 행정상으로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 물품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무역에서 반출과 수출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요?

    -> '관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내에 있는 물품을 해외로 보내면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출신고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반출을 수출과 동일하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의미는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수출

    -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반송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국가간의 물품 이동이나 거래에 따라 이 용어들을 구분하는 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 수출의 사례: 중국 -> 한국 -> 미국: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 // 이 경우 통관절차는 수입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 2가지를 거치게 됨

    - 반송의 사례: 중국 -> 한국 -> 미국: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여, 수입통관되지 않고 물품상태 그대로 미국으로 반송 // 이 경우 통관절차는 반송통관절차 1가지만 거치게 됨

    위에 설명은 했습니다만, 반출 및 수출, 반송, 수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수입통관절차의 실무적 이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809566355) -

    - 수출 기본 개념 및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3047549) -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환경에서 수출과 반출은 아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국제 무역에서 수출(輸出)은 자국의 서비스나 물품 등의 재화나 기술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반출)을 뜻합니다.

    관세법에서도 수출을 반출과, 수입을 반입과 연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차이를 따져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면, 수출입은 국가간거래, 반출입은 국가간거래가 아닌 거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으로의 수출입을 '반출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품 반출 · 반입

    o 남한과 북한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등의 이동” (반출 · 반입)을 의미

    - “물품 등의 이동”이란 남북 간 직접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여 남북 간을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

    https://hairo.unikorea.go.kr/guide/SupportBizTakeOut.html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수출입과 반출입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반출/수출

    1) 무역에서 말하는 반출이란 보세구역등에서 물품이 출고되었을 시 반출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는 '물품이 국외로 반출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는 '물품이 외국으로 보내졌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2) 수출이란 관세법상 정의로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반출은 물품이 외국으로 보내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사례

    1) 수입의 경우에도 반출을 사용합니다. 수입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운송될 때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출에서는 수출신고를 수리하여 물품이 선박등에 선적되어 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경우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었다라고 합니다.

    2) 수출은 물품이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상황을 수출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제 2조에서는 '수출 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국물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③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은 물품

    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또한, 반출의 정의를 알아보기 전에 반송의 정의에 대해서는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출은 물건 등을 특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 내보내는 과정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출이란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내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용어로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을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인도수출이란, 산업설비수출이나 해외건설 등 해외사업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바로 해외에서 매각할 때 사용하는 수출형태를 의미합니다.

    중계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차익을 위한 절차이며, 수출실적은 수출통관액 및 수입통관액이 아니라 수출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차감한 가득액이 실적입니다. 중계무역은 대부분 물품이 직송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통관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