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점에서 소중한 추억이 무산된 점에 대해서
우선 위로를 드립니다.
우선 해당 호텔 예약 사이트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형사 고소 등은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해당 사태의 경우 여행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비행기 편도
취소된 경우이므로 정당한 취소이고 이에 대해서 환불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예약사이트에 가보시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자로서 사이트에서 약관 등을 업로드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환불 조항을 확인 후에 환불이 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등으로
환불 절차에 대한 도움을 얻어 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