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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미어캣137
얄쌍한미어캣13720.06.25

호텔 환불 받을 방법 없을까요?

전세계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신혼여행지 호텔을 예약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3월 말에 환불신청을 했거든요.

최대 90일까지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별말이 없어요.

호텔은 뉴욕 쪽에 있고, 제가 대리예약한 업체는 한국에 있는데,

혹시라도 호텔비를 돌려받지 못하면 어디 신고하거나 소송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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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점에서 소중한 추억이 무산된 점에 대해서

    우선 위로를 드립니다.

    우선 해당 호텔 예약 사이트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형사 고소 등은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해당 사태의 경우 여행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비행기 편도

    취소된 경우이므로 정당한 취소이고 이에 대해서 환불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예약사이트에 가보시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자로서 사이트에서 약관 등을 업로드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환불 조항을 확인 후에 환불이 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등으로

    환불 절차에 대한 도움을 얻어 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텔 계약 내용 및 대리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대리예약한 업체와의 계약 내용이 환불규정에 따른 환불까지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라면 대리예약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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