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숙박 취소는 환불 못하나요?
8월 말 9월 초에 여행 계획이 있었으나, 8.17 이후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여행계획을 취소했어요.
그런데 숙박측에선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8월초에 예약했고, 일주일전에 취소였는데 환불불가 상품이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걸려야지 30프로 환불이 가능하다 답변을 받았어요.
어플을 통해 예약 잡은거였는데 환불 불가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 환불 가능 날짜가 2020.03 으로 되어있어서 업데이트가 안되었나보다 하고 결제를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 환불할때 쯤 3주뒤에 보니 환불 불가 상품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더라구요 .
이러한 문제로 플랫폼업체랑 숙박업소랑 소비자 분쟁이 많다고 하는데, 현재 코로나 3단계 격상 검토 중 이잖아요.
이런 경우 3단계가 돼 지역간 이동이 제한되거나 숙박업소 운영에 제재가 걸린다면 소비자는 이로 인한 환불은 못받나요?
환불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2.5단계 격상되는데 그 기간에 숙박 예약일입니다. 이 사유도 환불이 안되나요?
현재 법적으로 이러한 취소는 환불을 정말 못하는건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로 인한 환불가부와 환불범위에 대한 법률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재하신 환불불가 미표시, 코로나로 인하여 숙박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숙박업체와 협의해보시고, 안되는 경우 소보원을 통해 중재요청까지 시도하셔도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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