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서는 일시적 일가구 2주택 기간이 2년인가요?
비조정지역에서는 3년이었는데...
그리고 최종 1주택이 된 다음 2년 보유 후 매도해야만 양도세를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는거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