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서는 일시적 일가구 2주택 기간이 2년인가요?
비조정지역에서는 3년이었는데...
그리고 최종 1주택이 된 다음 2년 보유 후 매도해야만 양도세를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는거 맞지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는 일시적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2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2019년12월16일 바뀐 내용 입니다. 2019년 12월17일 취득분부터 적용입니다.
2019년12월16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2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