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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청설모143
친절한청설모14323.06.09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상황입니다.

조정지역 1개, 비조정지역 1개 있는 상황에서 하나를 먼저 매도한 후 남은 한 채에 대해 비과세를 받으려면 한채를 매도한 후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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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후 1가구 1주택이 되면,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주택 2년이상 보유하고 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실거주의무가 있다면 이를 채운뒤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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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을 줄이시려면 먼저매매하실 주택이 이익금이 덜한주택부터 매도 하셔서 1가구 1주택으로 보유하십시요

    조정지역은 1주택자라도 2년거주하셔야 비과세 혜택봅니다

    세금에 관해선 꼭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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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경우 첫번째주택을 매도한후 2년이 지나야 기존주택도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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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한채를 매도하고 남은 한채의 보유기간이 2년이 지났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는 여러 변수가 있으니 정확한 세무 상담은 세무사에게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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