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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멧새83
찬란한멧새8321.03.16

조정지역이 되기전 2주택시 일시적 2주택 기간?

1가구 2주택 구입 이후에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구입 시점에서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내에 하나를 팔게 되면 양도세 면제가 되나요? 아니면 2년내에 처분을 해야하나요?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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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경우는 2년 거주요건 추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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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현재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둘다 조정대상지역일경우 1년내 처분하여야합니다.

    귀하의경우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정전에 취득하였다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양도하시면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를 받으실수 잇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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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시기 전, 즉 계약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이라면 일반규정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하실 경우에는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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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2주택이 된 시점 이후에 조정지역이 되었다면 기존의 일시적2주택 규정에 따라서 종전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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