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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등에198
고혹적인등에19821.03.24

현재 조정지역 1가구2주택 비과세되나요?

조정지역 지정전 2주택인데 현재는 조정지역 으로 지정 되었고 기존주택은 3년 지났구요 신규주택은 2년 되었는데기존 주택을 현재 매도 하게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또 신규주택은 언제부터 비과세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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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입니다. 단, 조정지역 전에 취득하였다면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조정대상 2주택이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에 해당할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시기가 18.09.14 ~ 19.12.16 기간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되고, 그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경우, 기존주택은 2년 보유후 양도하시면 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최종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의 보유기간을 다시 채우고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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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전 2주택자에 대해서는 2년간 거주의무만 제외되는 것이고 조정지역이 된 이후 매도부분에 대해서는 2년거주 의무없이 2년보유만 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뿐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매입후 기존주택을 2년보유 2년이내에 매도해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 합니다.

    신규주택은 기존주택 매도후 보유기간이 기존주택매도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조정지역의 경우 기존주택 매도일로부터 2년거주 2년보유를 새로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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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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