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법인에서 중소법인으로 변경시 중소기업 취업자감면
회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였으나 매출액이 낮아져서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우 입사시점에는 중견기업이였으나 중소기업이된경우 중소기업 취업자감면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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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견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추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도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