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법인에서 중소법인으로 변경시 중소기업 취업자감면
회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였으나 매출액이 낮아져서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우 입사시점에는 중견기업이였으나 중소기업이된경우 중소기업 취업자감면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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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업당시로 판단하므로, 취업당시 중견기업에 해당한다면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견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추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도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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