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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4.07

중견법인에서 중소법인으로 변경시 중소기업 취업자감면

회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였으나 매출액이 낮아져서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우 입사시점에는 중견기업이였으나 중소기업이된경우 중소기업 취업자감면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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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업당시로 판단하므로, 취업당시 중견기업에 해당한다면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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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견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추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도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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