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딸 밑으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하는데요
제가 딸아이 밑으로 연말정산을 받을려고하는데 제이름으로 월세를 살고있는데 월세 세액공제도 딸이 받을수 있나요?
만약받을수 있다면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어머님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월세는 따님분께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월세 집에서 따님과 같이 거주하고 질문자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