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으로 만든 유언장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언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효력이 발생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IT 시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으로 만든 유언장은 효력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효력이 있다면 조건과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영상으로도 유언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을 갖춰야 하므로 방법과 절차에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민법은 자필,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만 인정하고 있으며, 동영상은 녹음에 의한 유언에 해당합니다. 동영상 자체가 아니라 이에 수록된 음성녹음과 녹취한 문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유언작성의 경우에는 추가로 고려해야할 사항또한 있습니다.
위 내용의 출처를 아래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방법을 원한다면 참조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대표적인 요식행위입니다(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유언의 방식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정하여져 있고,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하는 방식에 맞지않다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의한 유언은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추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1999. 3. 9., 선고, 97나56848, 판결:상고기각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전항의 증서에 문자에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방식과 그 효력에 있어서 이와 같이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의를 분명히 하고, 유언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연월일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현재 민법상 동영상 유언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민법으로 엄격하게 5가지 유형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하나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입니다. 유언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하신
단순히 동영상 만의 촬영으로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인 행위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단 하나라도 요건에 어긋나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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