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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랑새8
까칠한사랑새824.03.02

녹음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녹음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녹음의 진위여부를 어떻게 가릴 수 있습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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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녹음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다툼을 하려면 소송절차에서 감정신청을 하여 목소리 감정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후 상속개시가 되면 이를 바로 지체없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인절차에서 유언의 진정성, 녹음파일의 진위가 판단됩니다.

    •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버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에 따라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녹음의 진위를 다투는 경우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