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녹음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녹음의 진위여부를 어떻게 가릴 수 있습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녹음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다툼을 하려면 소송절차에서 감정신청을 하여 목소리 감정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후 상속개시가 되면 이를 바로 지체없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인절차에서 유언의 진정성, 녹음파일의 진위가 판단됩니다.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버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에 따라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녹음의 진위를 다투는 경우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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