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나 녹음으로 유언을 남기시면 효력이 발생되나요?
영상이나 녹음으로 유언을 남기시면 법적 효력이 발생되나요? 아니면 공증을 받아둬도 되나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하고 난후 법적효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영상을 통한 유언방식은 규정이 없고, 녹음은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증을 받아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이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요건 중 하나라도 결하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