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금액 161,418,506기준으로 설명드리니, 금액변동 있으신 경우 말씀부탁드립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출산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1억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11,418,506 (증여재산 161,418,506 - 증여재산공제 150,000,000)이므로 납부하실 세금은 10%의 세율이 적용된 1,141,850으로 예상되십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로 진행해주시면 되며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기권리증을 첨부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