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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리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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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

분납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후 증여시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분납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 후 아버지가 아들(성인)에게 부담부증여시에 기준가액을 분양전환시 산출 했던 감정평가금액과 시세중 어느것을 적용 받으며 각각 세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분양전환시 감정평가 금액 6.7억

분양전환시 대출 2.2억

시세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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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1.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