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후 증여시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분납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 후 아버지가 아들(성인)에게 부담부증여시에 기준가액을 분양전환시 산출 했던 감정평가금액과 시세중 어느것을 적용 받으며 각각 세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분양전환시 감정평가 금액 6.7억
분양전환시 대출 2.2억
시세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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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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