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가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주택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은 위의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성년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