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관련 문의입니다.....
증여세관련 문의입니다
이번년도에 아버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시 과세표준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위의 평가기간 내에 거래가격이 없더더라도 증여일 이전 2년 이내의 거래가격이 있을 경우, 세무서는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시가에서 아래의 공제를 차감하고,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가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주택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은 위의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성년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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