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에어컨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으나, 상대방이 구매한 것이고, 질문자님 역시 이에 대한 반환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률분쟁으로 법원에 간다고 하여도 반환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사 반환해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