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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금조229
즐거운금조22922.09.29

안녕하세요 피부양자등록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저희 어머님이 8/31일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밑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제 동생이 취준생이랑 어머님이 퇴사하시고 동시에 동생도 같이 빠져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동생 둘다 등록을 하고 싶은데 9/1일자로 등록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건강보험 9월 영수증도 날라왔는데 내야 하나요? 아니면 피부자양로 등록하면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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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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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짐나 8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상실일은 9월 1일이 되므로 9월 1일자로 등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를 한다면 9월 지역보험료는 안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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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9월 1일자로 소급해서 가입되면 9월분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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