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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베짱이198
아리따운베짱이19820.07.20

타인의 우편물을 훼손한 경우 어떤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외출하려다 보니 우편함에 우편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지고 가야겠다고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보니 우편물이 없었습니다 건물현관문을 들어서니 엘리베이터 앞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고의적으로 꺼내버린 것 같습니다 발자국도 찍혀 있어서 엄청 기분이 안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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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서는 제316조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한 없이 밀봉된 우편 봉투를 열어 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제316조의 비밀침해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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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을 꺼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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