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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영양206
아파트도 아니고 1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 앞까지 와서 우편물을 훔쳐보고 갑니다. 우편물에는 제 본명이 적혀있습니다. 뜯어서 보지는 않았고 단독주택 앞까지 와서 우체통에 들어있는 우편물을 꺼내서 이름을 확인하고 가는 행위가 찝찝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우편물이나 택배를 뜯어야 신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뜯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정보(이름)을 확인하고 가는 경우 고소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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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편법위반, 비밀침해죄, 절도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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